인지에 대한 이의

제8절 인지에 대한 이의

1. 의의 및 성질

가.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자 이외의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지자가 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인지(강제인지)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불복방법이 없으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인지에 대한 이의는 임의인지를 대상으로

한다.

인지이의의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임의인지는 인지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을

뿐 피인지자 등의 의사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인지가 피인지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유는 이의의 사유로 될

수 없고, 인지자의 인지신고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즉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피인지자가 인지자

이외의 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키지 아니한 채 인지신고된 경우를 포함)만이 인지이의의 사유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인지이의의 사유가 위와 같다면, 인지무효의 사유와 인지에 대한 이의 사유 사이에는

인지무효의 사유에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인지신고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이 다를 뿐 그 밖의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종래의 통설은 인지자는 인지무효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며 이점에서 인지무효 외에 인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척기간을 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인지자는 인지무효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고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점에서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무효와는 독립된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

다. 인지에 대한 이의를 그 청구권자가 다를 뿐 인지무효의 소와 다를 바 없다고 해석한다면,

그 소의 성질은 확인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당한 당사자

가. 원고적격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이다(민법 제862조).

이해관계는 실체상의 하자 있는 인지가 이루어져 있다

는 점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수인(數人)의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유사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된다.

인지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인지자가 제기하는 소는 인지무효의 소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1 판결).

나. 피고적격

피인지자인 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인지자인 부(父) 또는 모(母)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상대방으로 하되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1항, 2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가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된다. 상대방으로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 즉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인지자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거나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인지자와 피인지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3항).

3. 관할

가. 토지관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한다. 상대방이

수인일 때, 즉 제3자가 소를 제기하여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공동피고로 할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고,

인지자와 피인지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한다. 상대방으로 될

자가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할 때에는 원래 상대방으로 되었어야 할 자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한다(가사소송법

제26조 2항). 이와 같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지무효의 소가 자(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나. 사물관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이점에서도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인지무효의 소와 차이가 있다.

다. 인지무효의 소와의 구별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도 그 청구취지는 인지무효의 소에서와 같이, "피고가 199

. . . 서울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지무효와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다.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관할, 제척기간의 유무, 조정전치의 적용 여부 등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지자가 제기한 것인 때에는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인지무효의 소로 보아 접수하고, 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것인 때에는 일응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사건명에 따라 접수하되 관할이나 제척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분류,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심리

가. 조정전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조정전치의 적용을 받는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조정은 환경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조정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이고도 우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상세는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나. 제척기간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2조). 또 인지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할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4조).

다.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제1편 제3장 제2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및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

라. 관련사건의 병합

상세는 제1장 제3절 4.(

관련사건의 병합

) 참조.

마.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가정법원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심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게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29조). 상세는 제2장 제3절 4. 바.(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참조.

바. 소송절차의 승계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원고가 사망 기타 소송능력상실 이외의 사유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6조). 또 소송계속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수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 참조.

5. 판결 등

청구인용판결의 주문·확정판결의 효력·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등은 기본적으로 인지무효의 소의

그것과 같다. 상세는 제2장 제3절(

인지의 무효

)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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